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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청 특수부를 서울과 대구, 광주만 남기고 명칭도 바꾸는 내용이 담긴 검찰 조직 개편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법무부 감찰권 강화 방안도 이달 중에 확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46년 동안 검찰의 핵심 부서 역할을 했던 특별수사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 특수부를 축소해 서울과 대구, 광주 3개 검찰청에만 남겨두기로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열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특수부 축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인서트/조국/법무부 장관] “검찰이 본연의 역할인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대검도 특별수사부를 운영하는 검찰청을 3개청으로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남겨지는 특수부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됩니다.

조 장관은 “특수부 명칭이 일반 형사 사건과 다른 ‘특별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비춰졌다”며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형사·공판부 중심으로 바로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특수부 축소와 명칭 변경을 위한 개정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 후 즉시 시행됩니다.

다만 현재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해, 현재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의 조 장관 가족 의혹 수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이달 중에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규칙으로 상향해 검찰 출석조사를 최소화 하고, 장시간.심야조사와 부당한 별건수사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야조사는 밤 9시부터 새벽 6시로 규정했으며, 전화와 이메일 조사를 활용해 참고인과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또 대검찰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피의사실 공표 금지 방안도 이달 중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조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법제화, 제도화 완성을 위해 반드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입법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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