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리강화방안 권고...위법시 교부세·여비 감액 등 재정페널티 검토
출장심사위에 시민단체 필참-의회 직원에 갑질 금지도 담아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사진=연합뉴스.

지방의회의 무분별한 외유성 해외출장이 논란인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잔여임기 1년 미만의 국외출장은 제한하는 등 관리감독 등을 강화하는 규칙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오늘(26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등을 검토해 의장이 허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으며, 출장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등을 반드시 포함하고, 징계처분을 받은 의원의 국외출장 제한 등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를 모두 강화했습니다.

행안부는 여기에 더해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 등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내부징계 등 후속 처분도 함께 담았습니다.

또 특정 여행업체 알선이나 출장 강요 등 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의회 직원이 거부할수 있도록 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으며, 출장 중 사적 심부름 등 '갑질 행위' 금지 등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행안부는 권고에도 불구하고 위법·부당한 해외출장이 감사에서 적발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부여나 청렴도 평가에서 물의를 빚은 지방의회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내년 제정 예정인 지방의회법에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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