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현장 모습. 독자 제공.
사고 현장 모습. 독자 제공.

제주 부속 섬 우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고 차량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한 60대 사고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2시47분쯤 천진항에 도착한 도항선에서 차량을 몰고 내린 직후 인파를 향해 돌진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길을 걷고 있던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등 3명이 숨졌고, 운전자를 포함해 중경상을 입은 11명은 병원에서 옮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고 피해자 모두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상승해 그대로 앞으로 나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대한 정밀 감식을 진행하는 등 급발진 여부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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