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의 아침저널 1부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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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금태섭 변호사
▷ 금태섭 : 금태섭의 아침저널 1부 이어갑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님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주진우 : 반갑습니다. 주진우 의원입니다.
▷ 금태섭 :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활약이 대단하신 것 같으세요.
▶ 주진우 : 아닙니다. 워낙 너무 비판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 정상적으로 빨리 국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금태섭 : 정말 정상적으로 정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면서 이번 주에 변곡점을 맞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남아공 순방 기간에는 민주당은 정상 외교 이슈에 힘을 싣기로 했다는데 국민의힘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항소 포기 외압의 윗선을 이 대통령으로 보시는 거죠?
▶ 주진우 : 네. 지금 대통령실 입장은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한 줄 나왔습니다. 사후에 보고 받았다. 근데 그 말을 직관적으로 믿기 어렵고요. 국민들께서도 믿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기존의 여러 개별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발언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백해룡 경정에 대해서 수사팀에 파견한다든지.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체포 문제도 다 대통령실에 보고가 미리 됐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이고 본인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오히려 재판 중에 있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상황인데 유독 이 사건만 뒤늦게 보고 받았다. 사후에 다 결정되고 나서 보고받았다는 게 좀 매우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개별 이해관계 충돌 외에도 당장 지금처럼 시끄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무적으로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걸 미리 챙길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의 장관의 정책보좌관도 대장동 변호인 출신. 또 대통령실의 이 부분을 담당하는 민정비서관도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데 유독 두 사람이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그 말을 믿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 금태섭 : 대통령실 업무에 대해서도 주 의원님 아주 잘 아시는데, 이 정도 대통령의 이름이 수백 번씩 판결문에 나오는 사건에서 대통령실이 이걸 미리 파악을 안 했다는 게 가능할까요, 어떤가요?
▶ 주진우 :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도 두 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쨌든 대통령과 직접 연관되는 사안은 참모들 특히 비서실 직원들은 챙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특이한 상황이잖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어느 날 선고가 난다든지 뭔가 외적인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면 사후에 보고될 수가 있는데, 중요도에 따라서.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항소 포기가 모든 검사들이 반발할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처럼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죠.
▷ 금태섭 : 그럼 미리 보고를 할 거다.
▶ 주진우 : 그래서 그 시끄러워지는 이슈를 사전에 보고 안 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금태섭 : 사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은 아니고 민간 업자들이 주로 피고인이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하게 된 거 아니냐. 7,800억을 못 찾게 된 것 아니냐 이런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압류 유지가 더 이상 안 될 거라고 하고 의원님께서 이것을 ‘정의의 파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지금 저는 법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할 때 사실은 이재명 피고인 즉 공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유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는 제가 왔을 때 놓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 금태섭 : 이게 이렇게 휘발성이 있을 줄은 몰랐을 것.
▶ 주진우 :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도 난 걸 보니까 이 사건 이후에서야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항소 포기로 인해서 부당 이득금을 어떻게 회수할 거냐. 이제 검토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국민 혈세가 몇천 억이 왔다갔다하는 문제인데, 당연히 사전에 검토됐어야 되는 문제를 사후에 이 사건 벌어지고 이제 와서 검토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토가 안 되어 있고. 민사소송하고 추징금은 아시다시피 너무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추징금은 징벌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번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모든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김만배 일당 중에 한 명인 정민용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 일부러 넣어서 사실상 심사 과정을 자기들 입맛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불법 이득이 7,800억이면 7,800억 다 국가가 환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리적으로도. 근데 지금 이번에는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었어야 되는 이익이 얼마냐 이걸 따로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었어야 되는 이익 이상을 초과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사상 일단 금액이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압류할 수 있는 액수가 다르고. 당장 남욱이나 김만배의 재산이 더 많을 텐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겨우 찾은 게 2천억 정도 찾았거든요. 2천억을 찾아서 딱 묶어놨는데 김만배 재산이 2천억, 남욱 재산 천억 이런 정도가 바로 풀리게 생겼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또 법을 잘 알잖아요. 바로 탄원서를 냈습니다. 나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이면...
▷ 금태섭 : 돈 한 푼도 안 내도 되는데.
▶ 주진우 :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남욱으로부터는 국가는 1원도 못 뺏거든요. 굉장히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런데 1원도 못 뺏는데 왜 내 재산을 천억이나 묶어놔? 도로 돌려줘라고 하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으로 샀던 것들도 국민 입장에서 열받을 수밖에 없는 게. 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강남 부동산 쇼핑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동산이 또 이번 정부 들어서 막 급등을 하면서. 정말 열받더라고요. 몇백억씩 또 차익을 얻었어요. 국민들이 이 상황을 과연 용납하겠느냐. 그리고 이 재산으로 인해서 김만배·남욱이 거의 재벌이 되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국민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슈를 털고 가고 싶겠지만, 앞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어날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분노할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 여당에서 이 부분은 진상 규명을 정확히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금태섭 : 지금 민주당에서는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서 여야 간에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거다, 아니다 계속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이 배임죄가 폐지되면 이번에 8년, 4년, 5년 선고받은 이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지 않나요? 이게 더 분노할 것 같은데.
▶ 주진우 : 네. 지금 배임죄가 거의 유죄의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배임죄가 폐지되는 순간 그날로 석방입니다.
▷ 금태섭 : 돈도 많이 벌고 남욱·김만배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무죄가 나는 거죠. 면소가 되는 거죠.
▶ 주진우 : 기업인들 핑계를 대거든요. 기업인들도 정상적인 투자에 있어서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을 좀 피해 달라.
▷ 금태섭 : 경영 판단 이 경우에.
▶ 주진우 : 경영 판단의 경우에. 그래서 사실상 배임죄 완화를 주장하는데, 다른 것들은 기업들이 막 곡소리 나고 노란봉투법도 기한이라도 유예해 주세요라고 해도 전부 안 들어준단 말이에요. 유독 이것만 기업인들한테 더 얘기해 보라고 합니다. 완화가 아니라 폐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이게 배임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범위가 넓고요. 넓은데 지금 기업인들이 걱정하는 그런 배임죄도 있지만, 이번 김만배·남욱같이...
▷ 금태섭 : 이런 배임죄도 있죠.
▶ 주진우 : 이런 배임죄도 있어요. 너무 명백한 배임죄. 그러면 이 친구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 사장이나 다름 없는 유동규랑 짜고 이걸 다 만들어 간 거잖아요. 심사 기준부터 수익 배분도.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428억을 계산을 해서 이거는 형님 몫이다, 이거는 아우 몫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도 처벌하지 못한다면 나라가 아니죠. 그런 면이 있고 또 특히 지금 되게 역설적인 게요. 김건희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사건은 또 배임죄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도 있냐면 배임죄 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1심이나 2심의 재판 중인 배임죄 피고인이 5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 금태섭 : 현재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람.
▶ 주진우 : 그 사람들도 다 풀려난다는 얘기이고 그 사건은 다 피해자들이 있어요. 하나만 딱 예시를 들면 어떤 기업인이 악덕 기업인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지인들을 전부 다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월급을 다 타가 버리고, 회사는 빈 껍데기가 돼서 부도가 났을 때 소상공인들이나 거기 납품했던 납품 업체들이 다 피해를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배임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줬는데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랑 대출받는 사람하고 짜고 허위 담보를 제공했다든지 서류를 꾸며서 했을 경우. 사문서 위조죄도 되지만 배임도 되죠.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폐지한다는 것은 이 처벌의 공백이 너무 크고요. 이게 지금 행정법규 위반 이런 것들은 처벌을 안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이거는 피해자들이 당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를 하거나 처벌 기준이 너무 약하다는 게 지금 현재 중론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사실은 딱 한 말씀으로 드려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없었다면 배임죄를 폐지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절대 그럴 일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이제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이유를 밝혀 달라 이런 입장문을 낸 검사장 전원을 법무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모호한 발언을 했는데 이 문제는 어떻고 보시나요?
▶ 주진우 :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치안과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할 겁니다. 근데 검사들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검사들이 예뻐서 거기가 높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사건이 정치 권력과 부딪쳤을 때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말라고 사실상 그런 신분 보장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권의 입맛에 안 맞게 사건이 처리됐을 때 갑자기 검사장을 하고 있다가 평검사로 강등되듯이 한다면 어느 검사가 용기를 내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시스템을 망치는 것이고요. 지금 검찰이 담당하던 수사 영역도 사실은 중수청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중수청은 수천 명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전부 다 한 정권인 이 이재명 정권에서 다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치적 중립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수사권도 정치적 중립이 어렵고, 공수처도 지금 민주당 관련된 사건이 5년 출범 이래 0건이고. 그냥 문재인 정권 때 출범해서 그때 문재인 정부에서 다 뽑았거든요. 그러면 중수청도 중수청 시즌 2가 될 게 뻔하거든요. 수사권 다 민주당이 장악했고. 기소권까지 지금 항소하는 문제까지 민주당이 관여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검사들은 다 강등한다. 그러면 이제 민주당한테 물어보고 기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기소권도 다 넘어가게 되는 거고. 사법부도 뻑하면 마음에 안 들면 재판부를 새로 만들겠다. 대법관을 늘려서 내가 다 임명하겠다. 이렇게 되면 수사·기소·재판을 사실상 민주당 발 아래 두는 것이 돼서 우리가 사법 시스템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거는 공산당 체제에서나 하는 일이어서 이거는 절대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금태섭 :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런 상황을 보면서 검사들이 윤석열 전 정부 때도 검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결정들이 났었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만 그러냐, 선택적 분노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주진우 : 그 당시도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검사들도 일부 있었죠. 근데 이 사안은 아시다시피 김만배 사안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돈도 다 받아 가서 김만배 일당이 재벌이 되고. 사실 정의의 관점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검사장 중에 단 2명을 빼고, 18명의 검사장이 전부 다 이것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총장 물러나라고 한 것이 저는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그만큼 이 사건처럼 모든 검사들 의견이 일치해서 이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불가역적으로 이거는 김만배·남욱만 좋아지고 국민 입장에서는 명백한 손해다 이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문제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미 지금 탄핵이 돼서 현재도 수감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다가 그 조치 같은 경우에는 불가역적인 조치가 아니에요. 재판 상황에 따라서 재판 일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릴 수가 있고. 그러니까 재판부가 결정할 때마다 사람들이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박수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판부의 재량을 존중했을 때 절차적인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절차적인 진행의 문제가 아니고.
▷ 금태섭 : 한번 포기하면 끝이죠.
▶ 주진우 : 그러니까 증인을 10명 부를 거냐 11명 부를 거냐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남욱으로부터 1원도 못 뺏는다. 그리고 김만배가 이미 지금 자기 묶인 재산만 2천억이 넘고 숨긴 재산이 더 많은데, 남욱·김만배에서 6천억을 지금 검찰에서는 환수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데 사실상 428억이라는 캡이 씌워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분들은 정말 제가 하루에 계산해 봤더니 하루 수감당 2억씩 이익을 얻은 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교도소를 풍자하면서 국립호텔이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국립호텔에 있으면서 2억씩 하루에 번다면 일반 국민 입장에 특히 정말 힘든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과연 승복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 금태섭 : 알겠습니다. 금태섭의 아침저널 지금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49개 부처 공무원들의 휴대전화 PC 등을 조사해서 내란에 관여하거나 가담한 사람을 색출하겠다는 ‘헌법 존중 정부 혁신 태스크포스’를 가동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줄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과 4개를 단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 주진우 :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정반대로 지을 수 있죠? 헌법 존중 TF가 아니라 헌법 파괴 TF죠. 제가 이재명 대통령 예를 들지 않더라도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 때 제가 직접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은 내용이 자료 낼 수 없다. 왜?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민석 총리의 가족이라든지 장모라든지 이런 분들이 실제 돈 거래 관계가 있어서 사실 증여세 납부 내용만, 세금 제대로 냈다라고 답변을 했으니까. 납부 내역을 제출하라고 해도 사생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어떤 자료도 사실 실질적으로 안 냈어요. 출입국 내역이나 이런 것들도 다 사생활인데, 김민석 총리의 사생활만 중하고 공무원들의 사생활은 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75만 명이 대상이에요. 누구든 찍어서 휴대폰을 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포렌식해서 들여다볼 수도 있고. 안 내면 찍히는 거잖아요. 안 내면 찝찝하지 않겠습니까? 낼 수밖에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 다 내라고 하는데.
▷ 금태섭 : 공무원이 내라면 내야죠.
▶ 주진우 : 공무원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냈을 경우에 색안경 끼고 또 승진 안 시키고 인사 때 불이익 줄 거잖아요. 뻔하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권위주의 정부 시대에도 이랬던 적 있나. 전 공무원을 상대로. 그거는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고요. 이게 무슨 행복추구권부터 시작해서 사생활의 자유·사상의 자유부터 해서 공무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의 직접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이어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 금태섭 :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공무원들 핸드폰을 많이 들여다봐서 그게 파장도 있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나요?
▶ 주진우 : 네. 그렇죠. 실제적으로는 개별적인·구체적인 혐의가 있을 경우. 제보가 있거나. 사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보도가 많이 됐겠죠. 근데 이것은 문제점은 500명이라는 TF를 새로 만들어서 500명 공무원들이 역할을 몇 달 주고. 그럼 이 공무원들도 승진하려고 열심히 하거든요.
▷ 금태섭 : 그렇죠. 실적이 있어야.
▶ 주진우 : 500명 공무원으로부터 어떻게든 다른 공무원들 비리 물어와. 근데 지금 아직 내가 무슨 단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수상해. 한번 다 뒤져봐. 이거거든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서로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니까 이게 정말로 북한의 5호담당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국민이 국민을 감시하게 한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시하게 하고 그 수단이 영장에 의하지 않을 때 저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직접 위협받는다고 생각합니다.
▷ 금태섭 : 시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님이 많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부속실장 문제로 여야가 가장 충돌했는데 어떤가요? 정말로 그렇게 실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주진우 : 저는 그냥 막연하게 김현지 부속실장을 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이재명 대표 시절에 보좌관으로서 여러 가지 공범 사건을 관여를 해 왔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있고 그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거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나와서 그럼 그 부분은 해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권력자이지 않습니까? 권력일 때는 감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민주당이 꼼수처럼 피해 간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국민들이 굉장히 눈살을 찌푸렸고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립니다. 권력이 견제받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요. 지금 당장 김만배 일당들에 대한 항소 포기가 되니까 대통령실에서 누가 그럼 관여하고 이 상황을 보고받았지라고 했을 때, 가장 딱 도드라지게 보이는 사람이 기존에 사법 리스크를 관리해 오던 김현지 부속실장. 그리고 또 그동안 대장동 변호인으로서 하던 이태형 민정비서관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제대로 한번 검증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금태섭 : 의원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주진우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