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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의 주요 이슈와 판결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서초동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조 출입하는 배재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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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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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특검 수사가 이제 막바지로 향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3대 특검 수사 상황부터 알아볼까요? 먼저, 조은석 내란특검팀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호처 훈련 영상 언론 배포 지시가 법정 증언으로 나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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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오늘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속행 공판에서 나온 증언인데요,
김 모 전 경호처 부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지난 1월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경호처 직원들과 가진 오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미 보도된 내용이어서 새로울 건 없지만,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 총기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총기 소지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하고, 또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격려의 말들입니다.
또 공수처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변호해줄 수 있다고 언급한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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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오늘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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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수사 때문이었는데요,
내란특검에 구속된 조 전 실장은 오늘 오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 사무실로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조 전 실장을 상대로 이 전 장관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 전 실장은 이 전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 검증이 이뤄지던 재작년 말, 국가안보실 수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사 임명과 관련한 지시를 받아 외교부에 전달한 인물입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추가 확보된 관련 진술을 토대로 조 전 실장에게 교차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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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순직해병특검팀은 조만간 주요 피의자들을 선별해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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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오는 28일까지가 활동 종료 시한인 만큼 이제는 핵심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고 공소 유지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늘 브리핑에서 나온 말입니다.
특검 측은 다음주 쯤 주요 사건들의 수사를 종결하고, 활동 종료 시점 이틀 정도 남겨두고 수사 결과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고요,
특히 다음달 4일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예정된 만큼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공소유지 인력은 30명 안팎으로 정했고요, 사무실도 서초동 인근 흰물결 빌딩으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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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중기 김건희특검팀 수사 상황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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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각각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건희특검팀은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공범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각각 오는 26일과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우편으로 특검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각각 재판 일정과 건강 악화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는데요, 다만 다음 달 초에는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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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일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특검팀이 청구한 김 여사 오빠 김진우씨 에 대한 구속 심사가 열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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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쯤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엽니다.
앞서 내란특검팀은 지난 14일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에 대해서는 모자 관계이고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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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언박싱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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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요즘, 재심 사건을 많이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미 징역형을 살고 4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확정 받은 판결이 있어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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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46년 만에 무죄를 받았다, 참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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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사건의 시작은 1979년 10월로 거슬러 가는데요, 당시 20대 초반의 여성인 이영주 씨는 갑자기 경찰에 체포돼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하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잘 알려져있지요?
그리고 이 씨는 각종 고문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는데요, 결국 경찰이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이른바 ‘남민전’에서 활동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야 했고 그 이후에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이른바 남민전 사건인데요, 이 씨는 이후 하급심에서 줄곧 부당함을 주장했지만 결국 이듬해1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형이 확정돼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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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 지난해 재심을 신청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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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지난해 1월9일 재심을 신청했고요,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 구금과 고문 가혹행위로 인한 강요된 자백이 인정돼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결국 재심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가 심리 끝에 지난 7월 10일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검찰이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재심이 더 길어졌고요, 지난 13일, 대법원 2부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씨의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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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억울한 사건인데도 검찰이 불복해서 상고했군요, 그러면 남민전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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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남조선민족해방전선, 남민전 사건은 당시 남민전 이라는 진보단체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유로 1979년 84명이 검거된 사건입니다.
2004년 의문사위원회는 남민전이 당시 검찰과 경찰의 주장처럼 북한 정권과 직접 연계하고 그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행동했는지에 대해 확증된 바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또 2006년에는 관련된 이들 가운데 고 김남주 시인 등 29명이 독재 정권에 맞서 반유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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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기까지 듣지요. 서초동 언박싱,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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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