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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의 주요 이슈와 판결들을 쉽게 풀어드리는 ‘서초동 언박싱’ 시간입니다. 오늘도 법조 출입하는 배재수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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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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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먼저, 3대 특검 소식부터 정리하고 갈까요?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속행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부터 계엄을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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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쯤 삼청동 안가 저녁 자리에서 계엄을 언급했었고, 자신은 이에 대해 불가능한 군의 실태를 무릎 꿇고 전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여인형 전 사령관의 어제 증언 일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비상조치권이라 할지라 그래도 군은 불가능합니다. 군의 실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 또 급하게 술도 한두 잔 들어간 게 있어서 감정이 격해져서 제가 무릎 꿇고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김정이 격해진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이 어려운 군의 실태를 전했다는 건데요,
다분히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이긴 하지만, 어쨌든 비상계엄이 계엄 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법정 증언으로 확인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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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내일 결심 공판이죠? 가장 빠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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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의 결심 공판이 내일인데요,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빠른 재판 상황입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 측이 재판부에 이런 이런 형을 내려달라는 구형과 한덕수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이 예정돼 있는데요,
최종 1심 선고는 내년 1월쯤 나올 걸로 예상되는데,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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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가 하면 민중기 김건희특검팀은 이른바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수사 속도를 내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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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김건희특검팀은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이 명 씨 측으로부터 모두 13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사업가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후원받아 대납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특검팀은 오 시장과 명 씨를 불러 대질 신문까지 벌였지만, 여전히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만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강 씨와 김 씨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오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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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김건희 특검팀은 다음 달 윤 전 대통령 부부도 소환하지 않습니까? 이제 특검 수사도 한달 정도 남은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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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김 여사는 다음달 4일과 11일, 또 윤 전 대통령은 다음달 17일 각각 소환하기로 한 상태인데요,
변호인단과 조율을 모두 마친 만큼, 김건희특검팀은 이번 주 중에 출석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각각 어제와 내일 출석하라고 했지만, 이들은 재판 일정과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서 12월에는 출석하겠다고 답했었습니다.
김건희특검팀의 수사기간이 다음달 28일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대면조사가 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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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제 모든 수사를 마치고 공소유지 단계로 넘어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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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지난 주 금요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공용서류무효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지난 7월2일 출범한 순직해병특검팀, 142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는데요,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기소와 함께 채 해병 순직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11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은 관련자들의 침묵과 개신교계의 수사 비협조로 결국 더 밝혀내지 못하는 아쉬움도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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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마지막으로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기도 하는군요. 내란특검팀이 김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간 부정청탁 정황을 포착해 김건희특검과 순직해병특검을 강제수사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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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오늘 오전부터 대검찰청과 순직해병특검팀을 압수수색하고 있고요,
어제는 김건희특검팀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박성재 전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고요,
이런 청탁 상황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결심에 동기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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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언박싱 주제로 넘어가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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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공식적으론 주52시간 근무했지만 평소 조기출근과 야근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소송 결과가 나와서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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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어떤 소송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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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한 의류 가공업체에서 3년 정도 근무하다 과로사로 숨진 60대 노동자에 대한 유족 소송인데요,
고인은 2020년부터 의료가공업체에서 주로 단추 위치 표시와 실밥 따기, 가격태그 달기 같은 업무를 맡는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6월 26일 아침 6시 반쯤 출근한 고인은 업무 중 갑자기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였고 곧바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약 한 달 뒤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청구했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주당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며 미지급했습니다.
그러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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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아무래도 과로사 소송이다 보니 고인의 주당 업무시간이 법적 쟁점이 됐겠네요,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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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공단 측이 사업주 제출 자료만을 근거로 업무시간을 산정했다며, 고인의 일요일 출근과 상사와의 전화통화, 잦았던 조근.야근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를 주장했는데요,
행정소송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도 이런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그리고 휴일에도 회사 부장과 통화했던 점을 감안해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겼다고 봤고요,
특히 고인이 숨지기 전 다른 질병이 없었던 만큼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 측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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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기까지 듣지요. 서초동 언박싱, 배재수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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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터 >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