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다른 부위 고기와 섞어 판매한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돼지갈비 무한제공 프랜차이즈 식육음식점 120곳에 대한 특별수사를 벌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등으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인 A업소 등 3곳은 1인당 12900원에서 13500원의 가격표에 돼지갈비를 무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100% 돼지목전지만 제공하거나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3대7로 섞어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특히 서울에 본사를 둔 한 업체는 전국 가맹점과 계약할 때 가맹점 점주들에게 돼지갈비와 돼지목전지를 섞어 사용하도록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B업소 등 5곳은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 등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두곳은 킬로그램당 4700원인 미국산 목전지를 킬로그램당 12000원인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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