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 소속 조종사가 비행 직전 실시한 음주단속에서 적발돼 자격정지 90일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토부는 오늘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종사의 음주단속 적발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사무실에서 국토부 안전감독관이 실시한 음주 측정에서 부기장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치인 0.02% 이상에 해당하는 '불가' 판정을 받았고, 이에 자격정지 처분 90일이 내려졌습니다.
또 관리·감독에 책임이 있는 진에어에는 4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A 씨는 전날 밤 지인 3명과 소주 8병을 나눠마시고, 이른 아침 비행에 나섰다가 단속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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