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 수지구, 기흥구 3개 지역이 거래 과열이 우려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정대상지역 재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나 청약 경쟁률이 높아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등 세금 규제가 적용됩니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같은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도 중과됩니다.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한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곳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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