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도의회 제305회 정례회에서 ‘경북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교직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섭니다.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직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조금의 산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박태춘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현행 교직단체의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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