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더불어민주당)이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게 의료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를 말합니다.

초혼연령이 높아지고 둘째·셋째아이의 출산도 더 늦어져 다양한 임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산모와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도 증가하는 실정에서 청소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조례개정안은 발의하게 됐다는 게 임 의원의 설명입니다.

임 의원은 “개정조례안은 고위험임산부와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권과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의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금이나마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개정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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