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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문무일 검찰총장이 1980년대의 대표적 인권 유린 사태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당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했습니다.
문 총장은 피해자들의 가슴 아픈 사연에 눈물을 쏟아내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배재수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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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
지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자들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운영된 부산 형제복지원.
3천여 명이 불법 감금돼 강제노역과 구타 등의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형제복지원 공식 집계로도 5백13명이 숨졌습니다.
그러나 1988년 당시 2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등법원은 형제복지원장의 특수감금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9월, 형제복지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최근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해 다시 사건 심리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대법원 재판에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늘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 30여명을 직접 만나 “인권침해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검찰이 외압에 굴복하여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직도 생생한 피해자들의 참혹한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쏟아낸 문 총장은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1년 넘게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30여년 만에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배재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