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어제(26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북도교육청이 제출한 2018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정예산 대비 949억원(2.1%)이 증액된 4조7천123억원 규모입니다.
정세현 부위원장(구미)은 “집행부의 신속한 경북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입소 학생의 대체 수용시설 이용 결정은 학생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본다”면서 숙박시설, 통학 이동 수단 등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학생 안전사고와 불편을 최소화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고우현 의원(문경)은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간 원활한 소통을 통한 상호 협력체계를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박용선 의원(포항)은 “매년 전체 예산의 2%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분석과 정확한 산출근거로 가용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박태춘 의원(비례)은 특성화고의 명칭 변경과 관련해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단순히 교명 변경을 넘어 차별화된 특성이 필요하다”며 직업교육 중심 특성화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도 의원(포항)은 지방교육채 상환과 관련해 원금외 상환이자만 해도 상당한 금액이라며 교육채 상환 시 이율을 감안한 합리적인 상환으로 교육재정 건전성을 높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조현일 의원(경산)은 “집행 잔액과 변경·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은 1회 추경에 조정해 가용재원으로 필요한 교육사업에 활용해야 함에도 이번 정리추경에 상당한 금액을 감액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최병준 의원(경주)은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예산집행 요건은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우에 한해 시급한 경우에만 선집행해야 하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특별교부금의 성립전 예산집행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지자체와의 연계사업인 CCTV통합관제센터 사업이 집행부의 일방적인 인건비 예산삭감으로 운영상 애로가 있다”며 집행부의 소통부재와 일선 학교의 미흡한 CCTV 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