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허가 12명과 난민불허 34명... 법무부 이의신청

제주에서 난민 불허 결정 등을 받은 예멘인 46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출입국 외국인청은 올해(2018년) 들어 지난 10월까지 진행된 난민심사에서 1년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12명과 난민이 불허된 34명 등 예멘인 46명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제주출입국청은 올해 제주에 온 예멘인 난민신청자 481명을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362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 외에 현재까지 단 한명도 난민 지위를 허가하지 않았으며 34명은 난민 불허 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85명에 대해 심사 중입니다.
한편, 난민 불인정을 받게 되면 이후 30일 내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90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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