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중 어가당 60만원씩

제주도내 3천여 어가를 대상으로 수산 직불금 약 20억원이 지원됩니다.
도는 올해(2018년) 5월부터 9월까지 조건 불리지역의 직불금 지원신청을 받아 다음달(12월) 중 어가당 60만 원씩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어업인들에게 직불금을 지원해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한편, 신청한 어업인 중 직장에 근무하거나 전년도에 농업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받은 경우, 신청인이나 가구원 중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황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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