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경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은 올해보다 2.6% 인상된 3천652만원을 지급받는다.

경북도가 어제(26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경북도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적용해 현재보다 2.6%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원 월정수당은 올해 연간 3천559만원(월 296만원)에서 내년에는 3천652만원(월 304만원)을 받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또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연동해 월정수당을 결정하도록 경북도지사와 경북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월정수당과 별도로 연간 1천800만원(월 150만원)의 의정 활동비도 받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현재 월정수당이 다른 시·도보다 적고 경북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어 의정활동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아 인상요인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의원의 월정수당은 17개 시·도 중 13위, 광역 도 단위에서는 강원, 전북, 전남 다음으로 낮은 6위입니다.

심의위에서 결정한 월정수당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도의원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경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통·리장 대표, 법조계, 교육계, 의회추천 등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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