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범에 대한 정부의 초동 대처와 처벌, 피해자 신변보호와 지원 방안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 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가정 폭력범은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현재의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까지 처벌받게되며, 상습 흉기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청 대처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관의 초동 대처 지침이 마련되고, 가해자의 자녀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며, 피해자 대상 전문 자립프로그램 신설과 개인당 5백만 원 내외의 자립지원금도 지급됩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대책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 폭력행위가 더 이상 ‘가족유지’의 명목으로 합리화되던 시대를 끝내고,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분리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적극 보호한다는 점에서 기존 대책과 차별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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