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을 대작한 가수 겸 화가 조영남 씨를 사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검찰이 조 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다음 주 중 조 씨에 대한 신병 처리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대작 화가인 송 모 씨에게 똑같은 그림을 배경만 조금씩 바꿔 그리게 한 뒤 판매한 것은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 씨가 고령이고 유명인으로 도주·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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