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단합대회에 참석한 직원이 술을 마시고 추락사했더라도 술을 강요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숨진 이 모 씨의 아내 김 모 씨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김 씨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단합대회에서 숨진 이 씨에게 음주를 권유했거나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 씨가 숨진 당일 오전에 따로 몇몇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신 점 등을 볼 때 이 씨가 자발적 의사로 주량을 초과해 음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 자동차회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이 씨는 1박 2일 일정으로 인천의 한 섬에서 열린 회사 단합대회에 참가했다가 술을 마신 뒤 바닷가를 산책하던 중 절벽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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