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항공이 동명이인을 착각해 가짜 승객에게 탑승권을 내주고 이 승객이 비행기 안까지 들어가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대한항공은 지난 3일 저녁 7시 15분 인천발 오사카행 KE 721편의 실제 예약자와 이름이 같은 가짜 승객 46살 최 모 씨에게 여권도 확인하지 않고 탑승권을 발권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시각장애인인 최 씨의 체크인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지만 이 가짜 승객은 인천공항 심사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대도 통과했습니다.
3중 심사대를 통과한 가짜 승객 최 씨는 비행기에 먼저 탑승해 있다가 진짜 승객이 오고 나서야 가짜 승객임이 드러나 인천공항경찰대에 인계됐습니다.
경찰은 가짜 승객 최 씨의 고의성 등이 없고 항공사 측도 법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훈방조치했다고 밝혔으나 항공사와 인천공항의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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