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중 비료관리법 개정안 공포

부정.불량비료에 의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료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이달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폐기물 처리를 위해 불량비료가 무상으로 공급 또는 살포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도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또, 비료 생산·수입업자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만큼 6개월 이상 휴업할 경우 신고 의무를 신설했습니다.

개정안은 비료의 효능.효과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를 금지해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방지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비료관리법은 공포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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