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동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생산하는 업체가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관련 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즉시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법정 근로한도인 주 52시간에 예외를 두는 제도로, 노동부는 그동안 재해 재난 등에만 인가해온 특별연장근로의 범위를 지난달 31일부터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로도 확대했습니다.

이 장관은 방역 당국과 협조해 사업장 내 감염증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전염 확산 가능성이 큰 대규모 사업장 등을 상대로 지방 노동관서가 확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실업급여 수혜자와 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들에게는 모든 상담을 유선으로 응대하고 고용센터 출석 의무도 면제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노사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경영환경 변화로 인한 생산 차질과 조업 단축이 노사관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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