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이춘재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최근 이춘재를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입건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춘재가 자백한 화성사건 관련 모든 범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끝난 만큼, 이번 입건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피의자로의 신분 전환을 계기로, 경찰이 이춘재의 현재 모습 등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 받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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