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가결'…내년 10월부터는 출산장려금 250만원 지급

현재 만6세 미만의 소득 하위 90% 가정 아동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 만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지급되고 9월부터는 지급대상이 만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또 10월부터는 출산한 산모에게 월 250만원의 출산장려금도 지급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가결했습니다.

예산안을 보면 아동수당예산은 5351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없이 통과될 경우 1월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만 6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만 9세미만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으로는 1031억2500만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예산이 편성될 경우 약 33만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복지위는 또 기초연금을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월 10만원씩을 추가 지급하기 위해 4102억원을 증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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