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광계측(optical measuring) 장비

조달청 장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광계층 장비회사가 공정위에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계측 장비회사인 (주)파이맥스와 (주)킴스옵텍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광계측 장비 구매입찰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파이맥스와 킴스옵텍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 3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파이맥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조치했습니다.

공정위 조사결과, 파이맥스와 킴스옵텍 등 2개사는 2008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6년 5개월간 조달청 등이 발주한 17건에 계약금액 약 32억원의 구매입찰를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파이맥스는 전자메일과 유선전화 등을 통해 (주)킴스옵텍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한 후, 킴스옵텍의 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대신 작성했으며,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이맥스는 또 입찰 공고에 앞서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영업을 진행했으며, 단독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을 낙찰받기 위해 자신에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킴스옵텍에 대해 들러리 입찰참가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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