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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는 것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의식해 시간끌기에 돌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분식회계, 즉 회계부정이 있었다는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겠다"고 반격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검찰 고발이나 상장폐지심사, 주식거래정지는 이번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신청과 상관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바이오 의약품 사업의 특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분식회계 기록이 남으면, 다국적제약사 등이 주요 고객 또는 투자자인 상황에서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지고,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회계에도 당분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경영권 승계작업이 아닌 회계처리 실무문제로 초점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삼성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지 주목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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