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의결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입증하겠다"며 '증선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는 만큼,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심사, 주식거래정지 등은 이번 신청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결론짓고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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