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허가사항에 ''환자 상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 초과해 투여 못한다.'

보건당국이 수면유도제 졸피뎀의 오남용을 막기위해 장기간 다량 처방할 수 없게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졸피뎀의 효능·효과를 기존 '불면증 치료'에서 '불면증의 단기 치료'로 변경하고, '치료 기간은 가능한 한 짧아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특히 '치료기간은 4주를 넘지 않도록 한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재평가 없이 최대 치료 기간을 초과해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도 적시했습니다.
이는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는 기간이 길어질 경우 남용과 의존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졸피뎀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수면유도제로, 범죄에 악용되면서 성분명 자체가 널리 알려지게 된 전문의약품입니다.
오리지널의약품인 스틸녹스의 허가사항은 이미 변경됐으며 이번 조치는 12개 졸피뎀 복제약에 대해 다음달 26일 자로 적용됩니다.
양봉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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