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광고, 지상파는 '92억' 온라인은 고작 '6억'

인터넷 포털 사이트도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처럼 공익광고 편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규모 포털사와 같이 일정규모 이상의 뉴미디어 사업자들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편성을 의무화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김성태 의원은 지상파와 유료방송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업자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일정비율 이상 편성하게 되어있는 반면, 최근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포털사이트의 경우 높은 광고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의무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지상파 TV 공익광고 편성시간을 노출액으로 환산할 경우 그 금액이 약 92억에 이르는 반면, 온라인광고는 약 6억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마저도 방송법에 따라 의무 편성하는 방송사들과는 달리 아무런 사회적 책임조항이 없어 현재 포털 등 온라인 분야에 공익광고 게시를 위해 국민혈세를 이용하는 현실이라고 김 의원 측은 밝혔습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한 해 네이버의 광고매출이 2조 9천억원 규모로 지상파 3사의 광고매출을 모두 합친 1조 2천억원보다 2배가 넘는 수익을 냈지만, 그에 비해 사회적 책임을 지는 부분에서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