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유사 범행을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의 한 여성화장실에서 여성 신체를 촬영하는 등 30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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