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조산도 포함 50만원… 10월부터 난임시술 건강보험 혜택 적용

다음 달부터 임신과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따라 난임 부부들은 시술비와 검사비, 약제비 등의 비용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난임 환자는 연간 20여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봉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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