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지지하며 입당원서를 교부한 A씨에게 ‘서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6일 대구 동구의 한 교회에서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배부하면서 내년 대구시장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지지.선전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구 선관위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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