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계정 '강남패치'를 운영하면서 일반인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기소 된 26살 정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반성하기보다 자신의 태도를 합리화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진정한 용서도 구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SNS의 일종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라는 이름의 계정을 만들어, 유명 블로그 운영자 등에 대한 소문을 사실 확인 없이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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