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점포이전을 무조건 막는, 이른바 가맹본부 갑질이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가맹점주의 합리적인 점포이전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거부하는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가맹사업 사건 처리를 보면 2013년 201건에서 2014년 246건, 2015년 319건, 그리고 지난해 407건 등으로 해마다 많게는 백건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 임대료 상승과 건물 명도소송 등으로 이전이 불가피한데도, '사업장 위치'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점포이전을 차단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해당 조항은 점포이전에 따라 '다른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침해되거나 브랜드 통일성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 이전 승인에 대한 재량권을 가맹본부에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이전에 대한 권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지난해 개정한 표준가맹계약서에는 가맹점주가 점포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최초 계약체결 당시 점포 승인요건이 충족되면 조건 없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가맹본부와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가맹점주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가맹희망자 상담 및 신고 기관 연락처
< 상담 및 분쟁조정 기관 >
□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http://www.kofair.or.kr)을 통해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상담(☏1588-1490)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http://www.kofair.or.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ㅇ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절차는 무료로 진행되며. 이에 따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다.
* 위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고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신고 기관 >
□ 가맹사업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 소재지의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 가맹사업 관련 신고기관 |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2110-6159, 6118) |
|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51-460-1021~5) | |
|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62-975-6821~3) | |
|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42-481-8008, 8011) | |
|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53-230-6321, 63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