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시행 중인 '택시 총량제'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조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자치단체에 대해 조정권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안에 따르면, 택시총량에 대해 종전에는 획일적으로 감차할 수 있었으나, 인구 급증 지역 등에 대해서는  5 내지 30% 늘릴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인구 증가지역인 세종시와 화성시 등 24개 지역에서는 택시 총량을 늘릴 수 있고, 지역별로 늘어나는 택시 대수는 최대 150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제3차 택시 총량 산출 결과 전국의 택시는 총 25만 5천여대로 조사됐습니다.

또,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 9천여대로 분석돼 21.7%(5만5천416대)가 초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 자치단체는 기준에 맞추기 위해 현재 택시 감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화성시에 동탄 1·2신도시가 들어서고 세종시에 인구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는 등 일부 지역은 인구 증가로 오히려 택시 공급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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