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아르바이트생 3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근로기준법상 고용주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느냐'는 질문에는 64.7%만 '그렇다'고 답했으나, 나머지 35.3%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전체의 84.8%에 달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백화점·마트(73.8%)와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70%이상으로 비교적 높았습니다.
그러나, 커피숍과 레스토랑(63.6%), 그리고 행사-이벤트(66.2%) 등은 60%수준으로 낮았고, 특히 학원강사의 경우 작성 비율이 38.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는 고용주 의무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