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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윤 씨에게 추징금 14억 8천 여 만 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윤정 기잡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둘러싼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의 키 맨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징역 13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윤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공갈 등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형을 내려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씨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지난 2014년에 판결을 확정 받은 만큼,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범행을 나눠 구형했습니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 이전 시점에 벌어진 강간 치상 혐의와 일부 사기, 알선수재 등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확정 이후 저지른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와 함께 추징금 14억 8천 여 만원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8년 골프장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허가를 이유로 한 부동산개발업체의 자금 수 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성 A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포함한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하고, A씨를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로부터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를 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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