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부산대 선거제도 개혁 노력 미진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국립대 총장직선제가 다양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담지 못하고 교수들만의 축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는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 선거 투표권 비율이 교수들에게 편중돼 있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연합회는 지난달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학의 교원과 직원, 조교, 학생 각각의 구성단위 협의체가 합의해 총장 임용과정을 진행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부산대는 여전히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규정 개정 권한은 교수회에만 있다며 지난 2015년 개정된 부산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 부칙 3조에 따라 민주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제3조의 내용은 추천된 신임총장이 임용된 때부터 2년 이내에 교수회는 학내구성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선거권 및 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산대총학생회는 교원만의 합의로 자행되는 비민주적 총장선거를 즉각 중단하고, 대학 민주주의를 정상화와 대학 구성원의 의견과 권리를 존중하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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