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최근 복어독 중독 사고가 발생한 식당에 대해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제주시 한 식당에서 경찰 등 8명이 복어요리를 먹은 후 7명이 복어독에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식당에서 채취한 가검물을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결과가 나오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식품위생법 제51조에 따르면 복어 조리·판매하는 영업자는 복어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조리사를 둬야 합니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식당은 복어 전문조리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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