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와 자택 직원 등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상습 폭행’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명희씨는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개최한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이 기재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동종 전과도 없는 피고인을 상습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폭행 당시 사용했던 밀대 등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일에 있어선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길 원하는 성향”이라며 “그러다보니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낸 것은 사실이고, 본인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치료 횟수 미상의 상해죄’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비슷한 일반 사건에서는 최소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어야 죄가 성립 된다”며 검찰에 법리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상습성’의 기준과 관련해서도, 이 씨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초범인 것은 맞지만 공소장에 기재된 바로는 폭행의 횟수가 여러 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양 측의 법리적 공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명희 씨에 대한 2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에 열립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