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는 실내 흡연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대구 한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옆자리 손님 일행 B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순찰차가 출동하자 현장에서 달아난 뒤 식당에서 나오는 B씨를 흉기로 찔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명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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