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1천 건 이상 적발되면서도 처벌 여부가 불분명했던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앞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늘 군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합의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용차량 위법행위 때 소속 부대에 따라 국방부나 육군·해군·공군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 경찰은 군인에 대한 형사사법 권한이 군 당국에 있는 점을 고려,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군용차량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부대에 관련 사실을 서면 통보해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이 경찰에 처리 결과를 제대로 회신하지 않아 위법행위에 응당한 조치가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군용차량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자주 제기됐습니다.
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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