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앞당겨 시행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추진 됩니다.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부화장과 가축거래상의 계류장, 대형 가공업체의 계약 농장, 중점방역지구 내 농장 등에 CCTV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장 방역 활동도 강화해 농장과 부화장, 전통시장 등 전체 가금시설에 대해 연 2회, 방역 취약시설은 매월 점검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애초 2023년부터 살아있는 닭이나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했으나 이를 조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비정규직인 방역인력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이밖에 장기적으로는 유사시에 대비해 긴급백신접종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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