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도어 업체에게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도록 한 '고어(Gore)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GORE-TEX)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한 고어(GORE)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 7천 3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결과, 고어사는 국내 아웃도어 업체들에게 고어텍스 원단을 공급하면서 2009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9개월여간 의류와 신발 등 고어텍스 소재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어사의 이같은 입장은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면, 고어텍스 제품 가격이 내려가, 백화점과 전문점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가격 인하효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 시장 조사결과, 2010년과 2012년 당시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고어텍스 제품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가격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어사는 또 자신과 거래하는 모든 아웃도어 업체의 고어텍스 유통채널을 일괄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아웃도어 업체 간 경쟁 유인을 제한해, 상대적으로 고어텍스 제품 시장가격을 높게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고어사는 대형마트 판매 제한조치가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고, 고어텍스 원단의 품질향상이나 소비자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입증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로 전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