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코로나19 지침 어긴 부사관·병사 징계 [미 8군 페이스북 캡처]

주한미군이 코로나19 대응지침을 어긴 병사 3명을 훈련병으로 강등하고 봉급을 몰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단행했습니다.

미 8군사령부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 보건 방호태세 관련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중사는 경기 송탄에 있는 부대 밖 술집을 방문했고, B 병장과 C·D 일병은 동두천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중사는 2개월간 2천473달러의 봉급을, B 병장과 C·D 일병은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각각 몰수당하게 됩니다.

병사 3명은 모두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됐습니다.

미 8군사령부는 "4명에게 모두 45일간 이동 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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