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2일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에게 예타사업과 지방공기업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경북도 제공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코로나19 이후 지방공기업 등의 건설 투자가 활성화 돼 경기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도지사는 지난 2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본 영상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예비타당성 조사 및 지방공기업의 신규투자 사업의 타당성 검토’ 기준을 총사업비 규모를 500억 원에서 천억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북도는 이에 국무총리가 ‘행정안전부는 한시적으로라도 완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타당성 분석 기준 중 수도권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기준을 지방의 사업 여건상 통과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경제성 분석(B/C)을 1.0에서 0.5로 완화하고 재무성분석(PI=1.0 이상), 정책성(보통) 분석 위주로 검토 기준을 개선해 줄 것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재무성 분석은 개별 사업주체(시행자)의 입장에서 화폐적 비용과 수입을 추정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며, 정책성 분석은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기여도 등 정책적 쟁점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비 300억 원이상 포함 사업)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지방공기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도지사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타당성 검토 후 사업 확정시까지 1년 6개월 정도 소요돼 적기에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 산하 경상북도개발공사의 경우 부채비율이 27.5%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 여력이 충분하나 신규사업을 발굴하고도 타당성 검토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경제상황을 고려해 조속한 관련법령의 개정을 요청하고, 부득이한 경우 한시적인 타당성 조사 기준의 완화 조치가 필요함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건의사항이 반영된다면 지역건설 투자 활성화로 코로나19로 인해 극도로 침체돼 있는 지역경기 회복은 물론 향후 국가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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