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비위를 저지른 교직원 징계수준을 강화했습니다.
또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 알려 하거나 알려주는 교직원도 징계키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이런 내용의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개정안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은 교육청이 소속기관이나 각급 학교를 감사한 뒤 문제가 발견돼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때 적용하는 '양형기준'입니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사립학교를 포함 각급 학교 교직원, 사학법인 임직원이 적용대상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은 '지적사항 유형'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관련 비위'를 추가하고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나 정직·감봉·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게 했습니다.
징계가 아닌 '행정상 조처'로 분류되는 경고처분이나 주의처분은 내릴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성폭력과 성매매 등 성 관련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처벌했고 경고 처분도 가능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 비위를 징계할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고 처분 수준도 높아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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