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기내에서 승객을 무려 7시간이나 대기하도록 한 '에어부산'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는 "에어부산이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위반한 경위에 관해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공표된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승객을 탑승시킨 채로 국내선의 경우 3시간, 국제선의 경우 4시간을 넘겨 지상에서 대기해서는 안 됩니다.

또, 2시간 이상 지속하는 경우 승객들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하고, 30분 간격으로 지연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김지혜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다른 국가의 제재와 비교해 너무 가볍다"라면서 "기내에 있는 노약자 보호나 응급환자가 발생했던 사실에 비춰보면 문제의 심각성에 비교해 제재는 약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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