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예정대로 모레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미뤄달라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변론 재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의 수사 의뢰로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댓글 부대의 규모와 실상이 밝혀진 만큼, 이를 재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변론 재개를 신청했습니다.
정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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