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사서류 공개제도 사전 고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수사서류 공개제도 사전 고지제'는 고소.고발.진정인 등 사건관계자가 본인 진술 조서와 제출 서류 등을 열람하고 복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담당 수사관이 조사 현장에서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찰청에서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시행했지만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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